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까요. 조문부터 답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5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 유족에게만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제74조).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망한 사람이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74조 단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더 급한 물음은 대개 그다음에 옵니다.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자녀는 몇 살까지 받는지, 재혼하면 끝인지, 나이가 차서 끊기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디로 가는지입니다. 이 글은 유족의 범위와 연령 요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의 인정 기준, 지급 비율, 내 급여와 겹칠 때의 중복급여 조정,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지급이 정지되는 경계, 자녀·손자녀에게만 열리는 차액보상금, 청구 기한을 차례로 다룹니다. 수치와 요건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에서 확인했고, 국민연금공단 안내에만 있는 내용은 그 사실을 함께 적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 유족에게만 지급됩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 쪽 요건이 있습니다. 조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제72조제1항).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4번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입니다(제72조제1항제4호 단서). 그리고 3번이나 4번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나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제72조제2항). 이 제외는 3번·4번에만 걸리고, 1번·2번·5번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받는 쪽은 제73조가 정합니다.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합니다)입니다(제73조제1항).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나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3조제2항이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정의가 제73조의 배우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유족의 범위를 안내하면서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과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공단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째, 유족연금은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합니다(제73조제2항).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그 제2항에는 단서가 있어서, 배우자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자녀에게 지급합니다. 뒤에서 다룰 재혼과 3년 후 지급정지가 바로 이 단서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73조제3항, 시행령 제48조가 제40조를 준용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경우에 대해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아니라 공단의 운영 안내입니다.
형제자매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나오는 것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뒤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청구하는 미지급 급여(제55조)와 사망일시금(제80조) 쪽이고, 유족연금의 유족 범위는 제73조제1항의 다섯 갈래입니다.
사망일시금 쪽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제80조제1항은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받을 순위도 그 차례입니다(제80조제4항). 다만 여기에는 같은 항 단서가 붙습니다.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입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별표 1] 제4호인데,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주거를 같이하면 인정하되 가목의 인정기준란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 1)~3)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1년 이내에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는 경우로서 공단이 1년 이상 연락이 끊어진 사실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주거를 달리하면 그 1)~3)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촌수가 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자녀는 25세, 손자녀는 19세, 부모와 조부모는 출생연도에 따라 갈립니다
인터넷에서 자녀의 나이가 18세라고도 하고 19세라고도 하는 이유는 이 기준이 두 번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자녀 및 손자녀인 유족의 생계보호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지급연령 상한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2012.4.1.)하였고, 자녀의 경우 19세에서 25세로 상향(2016.11.30.)”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조문에 적힌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순위 | 유족 | 조문이 붙여 둔 요건 | 근거 |
|---|---|---|---|
| 1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별도의 나이 요건 없음 —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 | 제73조제1항제1호 · 제3조제2항 |
| 2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 |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 |
| 3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 — 아래 출생연도별 가산이 붙습니다 | 제73조제1항제3호 단서 |
| 4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 | 제73조제1항제4호 단서 |
| 5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 — 아래 출생연도별 가산이 붙습니다 | 제73조제1항제5호 단서 |
자녀는 25세, 손자녀는 19세로 서로 다릅니다. 두 나이를 같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조문에서는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상태」는 제52조의2가 따로 정의합니다.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2023년 6월 13일 신설).
부모와 조부모의 60세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가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에 출생연도별 가산을 두었고, 그 목록에 구 조문의 부모·조부모 연령 단서와 이 법 제76조제1항 본문(배우자 지급정지의 55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가산은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 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 4세, 1969년 이후 5세입니다.
| 출생연도 | 부모·조부모가 유족의 범위에 드는 나이(제73조제1항제3호·제5호 단서 + 부칙 제8조) | 배우자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가 풀리는 나이(제76조제1항 본문 + 부칙 제8조) |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 1953~1956년 | 61세 | 56세 |
| 1957~1960년 | 62세 | 57세 |
| 1961~1964년 | 63세 | 58세 |
| 1965~1968년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이 표에는 적용 시점 조건이 붙습니다.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법률 제11143호 부칙 제1조 단서), 같은 부칙 제9조는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두 연령표를 안내하면서 “단,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이라는 단서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두 문장이 기준으로 삼는 시점은 법령 쪽이 「수급권을 취득한 때」, 공단 안내 쪽이 「지급사유 발생일」로 표현이 다르므로, 사망일이 2013년 1월 1일 앞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어느 연령표가 적용되는지를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가산은 부모·조부모와 배우자 쪽에만 걸립니다. 부칙 제8조가 지목한 목록에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 단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목록 전문과 구 조문(법률 제5623호 제63조제1항)을 대조해 확인한 내용이며, 자녀 25세·손자녀 19세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그대로입니다.
자녀의 25세는 개정 당시 이미 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됐습니다. 부칙은 “제73조제1항제2호,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법률 제14214호 부칙 제5조제3항). 반면 수급 요건을 정한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일이 있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같은 부칙 제5조제1항·제2항). 사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갈립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은 관계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제73조제1항은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시행령 제47조가 그 기준을 [별표 1]로 넘깁니다. 별표 1 제3호는 관계별로 기준을 따로 두고 있어서, 같은 「생계유지」라는 말이 배우자와 부모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 관계 | 별표 1 제3호가 정한 인정 기준 | 근거 |
|---|---|---|
| 배우자·자녀 | 인정. 다만 배우자는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
| 부모 | 주거를 같이하면 인정. 주거를 달리하면 ①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또는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 |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
| 손자녀 |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주거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요건이 더 붙습니다) |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 |
| 조부모 |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주거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요건이 더 붙습니다) |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 |
배우자 칸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일 것이라는 요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별표가 배우자에 대해 적어 둔 것은 가출·실종 등으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빼는 쪽입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지내다 사망한 경우처럼 주소와 실제 거처가 달랐던 사안이 여기서 자주 갈립니다.
별표 1의 비고가 두 표현을 풀어 둡니다. 「주거의 형편」은 “주거공간이 협소한 이유 등으로 사실상 주거를 같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수한 사유」는 일곱 가지인데, 비고가 스스로 적용 자리를 적어 두었습니다. 유족연금에서는 손자녀와 조부모 칸에서만 쓰는 말이고 배우자·자녀·부모 칸에 끌어다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일곱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단기하사 이하로 군에 입대한 경우,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 행방불명,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60세 이상이거나 25세 미만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40·50·60%로 갈립니다
지급 비율은 제74조가 정합니다. 조문은 유족연금액을 가입기간에 따른 아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단서로 상한을 붙입니다.
|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 | 유족연금액 | 근거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40%)에 해당하는 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제74조제1호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50%)에 해당하는 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제74조제2호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60%)에 해당하는 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제74조제3호 |
| (공통 상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위 금액이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제74조 단서 |
두 가지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나는 기준입니다. 40·50·60%는 기본연금액에 대한 비율이지 사망한 사람이 받던 연금액에 대한 비율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단서의 적용 범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라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단서는 이미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여기에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이라는 안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단서가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연기 가산과는 어떻게 갈리는지는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와 감액률에서 조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입기간이 구간을 넘기면 비율이 올라가므로, 과거에 받아 간 반환일시금을 되돌려 내서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구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납금과 분할 납부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가입기간 되살리는 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부양가족연금액은 판단 기준이 특이합니다. 제52조제1항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유족연금에서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 금액은 배우자 연 15만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연 10만원,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에 있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연 10만원입니다(제52조제1항 각 호). 다만 제52조제2항이 제5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로 더해지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조정된 값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을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2026년 6월 30일 최종수정 기준). 이 금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청구하시는 해의 값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빠지는 경우도 조문에 있는데, 두 조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제외되는 사람이 제52조제3항입니다. 연금 수급권자(공적연금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합니다),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그리고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계산에서 제외합니다(제52조제3항).
받는 도중에 빠지게 되는 사유는 제52조제5항이 따로 정합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 실제로 금액이 줄어드는 자리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대상자가 사망한 때,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배우자가 이혼한 때,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때, 자녀가 19세가 된 때(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장애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으로 종료된 때, 재혼한 부 또는 모의 배우자와 수급자의 관계가 부모와 그 배우자의 이혼으로 종료된 경우입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의 나이 기준은 25세인데 부양가족연금액 쪽의 자녀 기준은 19세라 서로 다릅니다.
노령연금과 겹치면 하나를 고르고, 고르지 않은 쪽에서 일부가 따라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가 이 글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원칙은 제56조제1항입니다.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다만 제2항이 예외를 둡니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아래에 해당하면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선택하지 않은 급여 | 선택한 급여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 조문이 괄호로 빼 둔 경우 | 근거 |
|---|---|---|---|
| 유족연금일 때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는 제외 | 제56조제2항제1호 |
| 반환일시금일 때 |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사망일시금 산정 방식에 따른 금액) |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는 제외 | 제56조제2항제2호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추가 지급 없음 — 선택한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 | — | 제56조제1항 |
그래서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30%가 노령연금에 더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 쪽에는 이런 추가 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금액의 크기에 따라 갈리므로 공단에서 두 경우를 계산해 비교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30%를 두고 50%로 오른다는 이야기가 검색에 함께 걸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2018년 1월 보도가 정부 누리집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그 출처로 보입니다. 2026년 9월 확인 기준으로 제56조제2항제1호에 적힌 값은 100분의 30이고, 조문에 붙어 있는 개정 표기도 2016년 5월 29일 하나입니다. 그 뒤의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신 상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취급이 다릅니다. 제65조제3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분할연금의 청구 요건과 혼인기간 산정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요건 혼인기간 산정 기준에서 다뤘고, 이 글에서는 유족연금 쪽 취급만 적었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의 유족연금과 겹치는 경우, 그리고 두 제도의 기간을 이어 붙인 연계급여는 근거 법률이 국민연금법이 아닙니다. 연계노령유족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어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요건과 연계 후 달라지는 것에서 다뤘습니다. 직역 유족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이 정하고 있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과 2026 선정기준액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중복급여 조정은 국민연금법 제56조와 제113조에 한정합니다.
같은 사유로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유족연금은 절반이 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와 겹칠 때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113조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을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각 호는 장애연금 쪽 급여와 유족연금 쪽 급여를 함께 적고 있는데, 유족연금에서 걸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와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선원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입니다. 산재 쪽은 유족급여만이 아니라 진폐유족연금도 같은 호에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조문의 문언이 “받을 수 있는 경우”라는 점을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같은 취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산재 유족급여 자체의 금액과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사항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는 것은 국민연금 쪽 유족연금액이 2분의 1로 조정된다는 부분까지입니다.
반환일시금은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나오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의 지급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입니다(제77조제1항). 이 중 사망한 때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같은 사망에 대해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이 함께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환일시금액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였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합니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제77조제2항).
한편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반환일시금 수급권과 새로 생긴 유족연금 수급권이 겹치는 경우는 위 표의 두 번째 줄입니다. 이때 선택하지 않은 반환일시금 대신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제56조제2항 본문은 그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지 나누어 지급하는지에 관한 문언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볼 제81조의 차액보상금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문언이 있어 서로 다릅니다. 지급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받다가 끊기는 경우와 잠시 멈추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두 가지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소멸하면 그 수급권은 되살아나지 않고, 정지는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지급됩니다. 조문도 제75조(소멸)와 제76조(지급 정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유 | 효과 | 다시 받을 수 있는가 | 근거 |
|---|---|---|---|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소멸 | — | 제75조제1항제1호 |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소멸 | — | 제75조제1항제2호 |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소멸 | — | 제75조제1항제3호 |
|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 | 소멸 | — | 제75조제1항제4호 |
| 부모·손자녀·조부모인 유족이 받던 중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된 때 | 소멸 | — | 제75조제2항 |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 지급 정지 | 파양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 파양된 때부터 정지 해제 | 제76조제5항·제6항 |
| 배우자가 수급권 발생 후 3년이 지난 때(아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급 정지 | 앞의 출생연도별 나이가 되면 | 제76조제1항 |
|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 | 지급 정지(유족인 자녀의 신청) | 소재가 확인되면 본인의 신청으로 해제 | 제76조제2항·제4항 |
| 배우자 외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데 그중 1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있는 때 | 지급 정지(다른 수급권자의 신청) | 소재가 확인되면 본인의 신청으로 해제 | 제76조제3항·제4항 |
|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지급 정지 | 질병·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상태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의 신청으로 해제 | 제76조제7항·제8항 |
|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데 위 정지 신청을 할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지급 정지(신청이 없어도 공단이 정지할 수 있음) |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지를 취소하고, 정지 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지급(제86조의2제2항·제3항 준용) | 제76조제9항·제10항 · 시행령 제49조의2 |
표의 소재불명 두 줄에는 예외가 하나 더 붙습니다. 제76조제9항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021년 12월 21일 신설). 신청할 사람이 없으면 정지되지 않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49조의2인데,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데 신청할 수 있는 유족인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외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다른 수급권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외의 수급권자가 1명인데 그 사람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은 「정지한다」가 아니라 「정지할 수 있다」이고, 정지의 취소와 그에 따른 지급은 제86조의2제2항·제3항을 준용합니다(제76조제10항).
표에서 갈리는 자리가 입양과 파양입니다. 제75조제1항제3호가 소멸 사유로 적은 것은 「파양된 때」이고, 입양은 제75조가 아니라 제76조제5항의 지급 정지 사유입니다. 두 조항은 2017년 10월 24일 개정으로 지금의 모습이 됐고, 국민연금공단은 “2018.4.25. 이후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수급권이 소멸되던 것이 지급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그 전후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시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재혼은 소멸입니다. 다만 앞에서 본 제73조제2항 단서가 여기서 이어집니다. 배우자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제2호로 소멸되면 유족연금은 자녀에게 지급합니다. 재혼으로 배우자 쪽이 끊긴다고 해서 그 유족연금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다음 순위인 자녀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재혼하면 없어진다」는 규정이 분할연금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규정은 유족연금 쪽입니다. 분할연금 쪽 재혼 조항은 제64조의4로,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항의 배우자였던 사람, 곧 분할연금의 근거가 된 전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소멸 사유가 아니라 본인이 신청하는 포기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요건 혼인기간 산정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는 3년을 받은 뒤 정해진 나이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76조제1항 본문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이 55세에 앞의 출생연도별 가산이 붙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가 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정지하지 않는 경우를 셋 두었습니다.
- 그 수급권자가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조문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3년이 지나도 계속 받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의 자녀 나이는 25세 미만입니다. 18세로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현재 조문의 숫자는 25세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봅니다
기준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9조가 제45조를 준용하고, 제45조제1항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을 합해 계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계산 항목으로 열거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예금이자나 임대수입 같은 다른 소득과 재산은 이 계산식의 항목으로 적혀 있지 않으며, 다만 조문이 그것들을 제외한다는 배제 문구를 따로 둔 것도 아닙니다. 또 기준이 되는 것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비교 대상 금액에 대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26년의 경우 3,193,511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그해 값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손자녀가 나이가 되어 끊길 때는 차액보상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25세가 되어 유족연금이 끊기면 그동안 아버지나 어머니가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제81조입니다.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 한 문장에 한정이 세 겹 들어 있습니다.
| 무엇을 한정하는가 | 조문이 적은 범위 | 빠지는 경우 |
|---|---|---|
| 대상 | 제73조제1항제2호(자녀)·제4호(손자녀)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 | 배우자·부모·조부모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
| 소멸 사유 | 제75조제1항제4호(자녀 25세·손자녀 19세 도달)에 따라 소멸할 때 | 사망·재혼·파양으로 소멸한 경우는 이 조문이 말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
| 비교 대상 |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액 | 낸 보험료 총액이나 원리금이 아니라 사망일시금 산정 방식에 따른 금액입니다 |
비교 대상인 사망일시금액은 제80조제2항이 두 갈래로 정합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여기에 상한이 붙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 방식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앞의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이 됩니다. 둘 다에 해당하면 뒤엣것을 적용합니다(제80조제3항).
국민연금공단은 실제 계산을 “지급금액 = 사망일시금 − 연령도달(자녀 25세, 손자녀 19세)로 수급권 소멸 시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총액”으로 안내하고,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유족연금총액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되고 입양으로 정지된 기간은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단서를 덧붙입니다. 수급권 소멸연령에 도달할 때 입양이나 장애 관련 사유로 수급권이 정지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 표시로 “사망일시금 산정대상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는 유족연금 차액 보상대상이 아님”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두 줄은 법령이 아니라 공단의 운영 기준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산재 쪽 제도와는 다릅니다.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별개의 급여이고, 이 글에서 말하는 차액보상금은 국민연금법 제81조에 따른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차액입니다. 검색 결과에 두 제도가 섞여 나오므로 어느 법의 제도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청구는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시효는 제115조제1항에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합니다)는 5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소멸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제115조제2항). 앞에서 본 배우자의 3년 후 지급정지 기간이 여기에 걸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시효를 실무 표현으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라고 안내하면서,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입니다. 늦게 청구해도 과거분 전부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청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붙는 서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으면 수급권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 초진일 심사가 필요하면 진단서와 진료기록, 제113조 중복급여조정에 해당하면 산재·근로기준법·선원법 등에 따른 보상 수령 여부 확인 서류, 제3자 가해가 있으면 사건사실증명원과 손해배상 수령 여부 확인 서류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남은 경우는 별도의 조문입니다.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고(제55조제1항), 그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55조제3항). 다만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유족연금·미지급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수급권자, 그리고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제82조제3항). 이 가운데 상속권 상실에 따른 제한은 2025년 12월 16일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호이고, 부칙이 그 적용 시점을 따로 정했습니다. “제8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등 급여분부터 적용한다”이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법률 제21203호 부칙 제3조·제1조). 또 제3자의 행위로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해 공단이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공단이 수급권자를 대위합니다(제114조제1항). 여기에 이어지는 제2항이 실제로는 더 자주 문제가 됩니다. 제3자의 행위로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14조제2항). 조문이 적은 것은 「받았으면」이고 「받을 수 있으면」이 아니며, 부지급의 크기도 그 배상액의 범위까지입니다. 여기에 운영 층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조항을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문만 읽으면 유족연금이 그대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단 안내는 기간을 정해 지급을 멈춘 뒤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 「일정기간」이 얼마인지는 공단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처럼 가해자 쪽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이 조항이 걸리므로, 합의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두 급여를 그대로 함께 받지는 않습니다.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제56조제1항).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는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해 지급하고, 이때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인 경우는 조문이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제56조제2항제1호). 그래서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두 금액에 따라 갈리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몇 살까지 받나요? 18세라는 말도 있고 19세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조문의 숫자는 자녀 25세, 손자녀 19세입니다.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는 자녀에 대해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고 정하고, 제4호 단서는 손자녀에 대해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18세와 19세라는 숫자가 함께 도는 것은 지급연령 상한이 18세에서 19세로, 자녀는 다시 19세에서 25세로 올라온 과거 기준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25세는 개정 당시 이미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됐습니다(법률 제14214호 부칙 제5조제3항). 부모·조부모의 60세와 달리 자녀·손자녀에는 출생연도별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 유족연금은 자녀에게 넘어가나요?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합니다(제75조제1항제2호). 다만 제73조제2항 단서가 배우자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 곧 자녀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자녀도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의 요건, 곧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여야 하고, 사망 당시 사망한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어야 합니다. 실제 처리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25세가 되어 끊기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조문이 정한 차액보상금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81조는 제73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자녀와 손자녀이고, 소멸 사유는 연령 도달인 경우이며, 비교 대상은 낸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사망일시금 산정 방식에 따른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망일시금 산정대상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는 차액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나 며느리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의 유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다섯 갈래입니다(제73조제1항). 조문은 유족의 범위를 이 다섯 갈래로 정해 두었고,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는 그 다섯 갈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며느리를 제외한다고 따로 적어 둔 것은 아니고, 유족의 범위를 위 다섯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므로(제3조제2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이 다섯 갈래 중 첫 번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이 범위에 들어 있지 않고,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하므로 앞 순위 유족이 있으면 뒤 순위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제73조제2항). 형제자매가 나오는 것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뒤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청구하는 미지급 급여(제55조제1항)와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제80조제1항) 쪽이며, 미지급 급여에서 형제자매는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전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바로가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5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받는 사람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 유족이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자녀는 25세, 손자녀는 19세, 부모와 조부모는 60세에 출생연도별 가산을 더한 나이가 기준입니다.
내 연금과 겹치면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그 100분의 30이 선택한 급여에 더해집니다. 국민연금 밖의 제도와 겹칠 때는 조문이 다릅니다.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산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이 그 2분의 1이 됩니다(제113조). 재혼과 파양은 수급권이 소멸하는 사유이고 입양은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로 갈리며, 배우자는 3년을 받은 뒤 출생연도별 나이까지 정지될 수 있으나 장애상태이거나 25세 미만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지하지 않습니다. 자녀·손자녀가 나이가 되어 끊기는 경우에는 제81조의 차액보상금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사망일,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 본인이 이미 가진 급여 수급권 세 가지를 확인하시고, 청구는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제2항·제3항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0조(사망일시금)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1조(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제2항·제3항 (2026.9 확인 · 제76조제10항이 준용하는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전문(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 급여 지급연령 가산,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제9조 경과조치, 법률 제14214호 부칙 제5조 적용례, 법률 제14921호 부칙, 법률 제19447호 부칙, 법률 제212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제3조 적용례) (2026.9 확인 · 부칙은 조문 뷰에 표시되지 않아 전체 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연혁본 제63조제1항(부칙 제8조가 지목한 구 조문)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 별표 1 위임)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1」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제3호 유족연금·제4호 사망일시금·비고) (2026.9 확인 · 비고는 뷰어 2쪽부터 표시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8조(유족연금의 지급 방법)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9조(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9조의2(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2026.9 확인 · 법 제76조제9항의 위임)
-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수급요건·급여수준·지급정지·청구 서류) (2026.9 확인)
-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2026.9 확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급여(2026년 부양가족연금액·A값 적용액) (최종수정일 2026.6.30 · 2026.9 확인)
- 복지로 — 복지뉴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추진」 보도(등록일 2018. 1. 18.) (2018.1.18 · 2026.9 확인 · 보도이며 법령이 아닙니다)
본 포스팅은 2026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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