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P 중도인출 사유와 세율, 해지 전 확인할 것
IRP는 사유만 맞으면 언제든 깰 수 있는 통장이 아닙니다. 인출이 되는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이 정한 일곱 갈래로 갈리고, 세금이 얼마인지는 그와 별개로 「소득세법」이 정합니다. 그래서 법정 사유에 해당해 인출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이고, 두…
-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요건과 연계 후 달라지는 것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두 기간을 합쳐 수급 요건을 채우는 제도다. 근거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다. 공무원으로 8년 일하다 민간으로 옮겼다. 국민연금은 7년째. 어느 쪽도 10년이 안 된다. 둘 다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끝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이 제도가 그 상황을 위해 만들어졌다. 어떤 연금끼리 연결되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를…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가입기간 되살리는 법
몇 년 전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정리한 사람이 있다. 이직하면서 목돈이 필요했고, 어차피 10년도 못 채웠으니 받아버리자는 판단이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때 받은 돈을 돌려주면 그 기간이 되살아난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다. 반납은 왜 유리할 수 있나 단순히 기간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되살아나는 기간은 과거의 가입기간이다. 이…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출산 군복무 실업 인정기간 정리
군 복무 기간에 국민연금은 멈춰 있었습니다. 소득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라 여겼고, 그 시간은 그냥 비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맞으면 그 기간의 일부는 가입기간으로 되돌아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이 그 장치이고, 출산과 군복무는 본인 부담 없이 가입기간이 더해지지만 실업크레딧만은 본인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군복무와 출산의 기준이…
-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요건 혼인기간 산정 기준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다만 여기서 말하는 혼인 기간은 서류상 결혼 기간 전체가 아니라 배우자의 가입기간과 겹치는 기간에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뺀 기간이고, 조문에 적힌 60세도…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신청 자격과 반환일시금 비교
예순을 앞두고 가입내역을 확인했더니 가입기간이 8년 4개월입니다. 10년에 1년 8개월이 모자랍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을 계속하더라도 60세가 되면 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그 뒤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려면 65세가 될 때까지 본인이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거는 두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조건과 납부액, 12월에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가입자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신청하는 제도이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제1항·제3항). 2026년에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5가 적용되고, 12월에 신청해 같은 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칙이 정한 별도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흔히 추납을 밀린 보험료를 뒤늦게 내는 절차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