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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신청 자격과 반환일시금 비교
예순을 앞두고 가입내역을 확인했더니 가입기간이 8년 4개월입니다. 10년에 1년 8개월이 모자랍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을 계속하더라도 60세가 되면 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그 뒤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려면 65세가 될 때까지 본인이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거는 두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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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조건과 납부액, 12월에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가입자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신청하는 제도이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제1항·제3항). 2026년에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5가 적용되고, 12월에 신청해 같은 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칙이 정한 별도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흔히 추납을 밀린 보험료를 뒤늦게 내는 절차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