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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요건과 담보설정 절차 확인 방법
주택연금 가입요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연령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되고, 주택은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숫자가 적혀 있는 자리가 서로 다릅니다. 55세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직접 적혀 있고, 12억원은 법령 조문이 아니라 공사가 안내하는 보증기준 층에 있는 값입니다. 부모님 세대 이야기라고 미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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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분리과세 선택은 언제부터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연금소득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1,500만원을 따지는 대상은 그 해에 받은 연금 전부가 아니라, 소득세법이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라고 적어 둔 부분뿐입니다. 이 한 줄 때문에 계산이 자주 어긋납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까지 더해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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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한도 계산식과 초과 인출 시 세금 차이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거기에 120을 곱하고 10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가 정한 계산식이고, 그 한도 안에서 인출하는 것이 세법이 말하는 연금수령의 세 요건 중 하나입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데 실제로는 세 군데에서 갈립니다. 분모의 11이 무엇인지, 연금수령연차를 언제부터 세는지, 그리고 한도를 넘겨 뺀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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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16.5% 부담 정리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되고 그것으로 과세가 끝납니다. 다만 계좌 안의 모든 돈에 붙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기한 안에 서류를 갖춰 해당하면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계좌를 깨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할 것은 세율보다 내 계좌의 구성입니다. 어느 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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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언제 떼나, 연금으로 받으면 시점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고민할 때, 대부분 “당장 목돈이 필요한가”만 봅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뤄 두었다가(퇴직소득세 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원래 붙었을 세율의 100분의 70·60·50만 적용받습니다. 같은 돈인데 꺼내는 방법으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세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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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인출 순서와 과세 원리 한눈에 정리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면 세금이 없거나 적은 돈부터 순서대로 나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이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그 밖의 세 갈래 순으로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에, 가입자가 “운용수익부터 빼주세요” 하고 재원을 골라 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를 수 없는 것은 한 계좌 안에서의 순서일 뿐입니다. 어느 계좌에서 뺄지, 얼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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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의무이전 예외와 중도인출, 계좌 없을 때 받는 방법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퇴직금 IRP 이전에는 예외가 있고,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에서 갈린다. 퇴직금은 통장으로 받는 줄 알았는데 IRP 계좌를 만들어 오라고 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 법이 그렇게 정해뒀기 때문이다. 왜 IRP로 넘기게 했나 퇴직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받으면 노후 자금이 아니라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흩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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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인출 사유와 세율, 해지 전 확인할 것
IRP는 사유만 맞으면 언제든 깰 수 있는 통장이 아닙니다. 인출이 되는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이 정한 일곱 갈래로 갈리고, 세금이 얼마인지는 그와 별개로 「소득세법」이 정합니다. 그래서 법정 사유에 해당해 인출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이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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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요건과 연계 후 달라지는 것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복무)기간을 더한 연계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두 제도에서 각각 연금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직역연금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이고, 국민연금에서는 연계노령연금을, 직역연금에서는 연계퇴직연금을 받습니다.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면 기준은 20년입니다. 10년·20년 기준은 직역연금 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의 경우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되고(그 전 퇴직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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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가입기간 되살리는 법
몇 년 전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정리한 사람이 있다. 이직하면서 목돈이 필요했고, 어차피 10년도 못 채웠으니 받아버리자는 판단이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때 받은 돈을 돌려주면 그 기간이 되살아난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다. 반납은 왜 유리할 수 있나 단순히 기간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되살아나는 기간은 과거의 가입기간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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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출산크레딧, 가입기간에 붙는 개월 수와 신청 여부
군 복무 기간에 국민연금은 멈춰 있었습니다. 소득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라 여겼고, 그 시간은 그냥 비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맞으면 그 기간의 일부는 가입기간으로 되돌아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이 그 장치이고, 출산과 군복무는 본인 부담 없이 가입기간이 더해지지만 실업크레딧만은 본인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군복무와 출산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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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요건 혼인기간 산정 기준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다만 여기서 말하는 혼인 기간은 서류상 결혼 기간 전체가 아니라 배우자의 가입기간과 겹치는 기간에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뺀 기간이고, 조문에 적힌 60세도…